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바다에서 어업을 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로, 갯벌 등의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어업권을 행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갯벌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어촌계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갯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어촌계와 협의하여 적절한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갯벌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어촌계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