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 4조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에 따라 지급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 퇴직 연금에 적립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DB형 퇴직연금 해지 시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사용자는 부족분을 회사 비용으로 즉시 채워 넣어 근로자의 IRP 계좌로 전액 이전(지급)해야 합니다. 적립금 부족은 법정 퇴직금 미납으로 간주되며,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이 채워지면 해당 금액 전체를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여 지급합니다.회사가 부족한 금액을 IRP 계좌로 직접 입금 또는 DB 계좌로 추가 납입 후 이전하고 확인하여 지급이 되어야 지연 이자 지급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