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서 반전세로 계약 전환시 질문 있습니다?
지금 주거지에 지방소도시라 월세 보증 100에 25로살고잇고3년 째 1년마다 재개약했습니다
21.1월에계약서로 1년 재계약을 한상탠데
갑자기 한달남은 시점에서 임대인이 반전세 전환을 하고싶다합니다
당장 반전세나 이사를 하자니 부담이 큽니다
계약서상 1년 이라도 2년 주장을 할수잇나요?
2년 주장하고 1년을 더 동일하게 월세로 거주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씩해서 19,20,21년 1월이 3년째라면,
2018년1월에 최초계약을 하여
1년씩 했다고 하면 20년까지 2년,
20~21까지 1년, 21~22까지 1년해서 2년해서 갱신계약을 다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계약이 19년도라면 23년 1월에 2+2해서 4년으로 계약이 마감됩니다.
매 1년씩 계약을 한 것이 갱신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인의 요청에 응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1년 이라도 2년 주장을 할수잇나요?
넵..가능합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년 주장하고 1년을 더 동일하게 월세로 거주할수잇나요?
21.1월에계약서로 1년 재계약을 한상태이고 만료 1개월 전이라면 묵시적갱신이 이미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