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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공기관에서 인력채용과 관련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는데 거부했더라구요. 이럴때, 어떤식으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 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이의신청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2. 행정심판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정보공개처분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세 가지 방법으로 비공개사유의 타당성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