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드미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신체의 전부가 들어간다는 행위의사 없이도 그냥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은 신체의 일부만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르 해쳤다면 주거침입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판시했습니다.

  •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집의 창문을 통해서 얼굴을 들이대는 행위는 상대방이 심한 공포감과 위협을 느낄 수 있어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살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신고하는 것이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야간에 타인의 집에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드미는 행위는 주거칩입죄에 해당할수있는 행동이며

    주거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불안감을 주는 행동이라면

    충분히 죄가 성립할수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 주거침입죄는 신체 전부의 진입이 아니라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정도의 침입이면 성립합니다.

    야간에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는 거주자의 사생활, 안전감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