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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신체의 전부가 들어간다는 행위의사 없이도 그냥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은 신체의 일부만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르 해쳤다면 주거침입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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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집의 창문을 통해서 얼굴을 들이대는 행위는 상대방이 심한 공포감과 위협을 느낄 수 있어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살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신고하는 것이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원앙279
야간에 타인의 집에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드미는 행위는 주거칩입죄에 해당할수있는 행동이며
주거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불안감을 주는 행동이라면
충분히 죄가 성립할수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독특한병아리168
주거침입죄는 신체 전부의 진입이 아니라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정도의 침입이면 성립합니다.
야간에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는 거주자의 사생활, 안전감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