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얼마정도부터 세금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주식을 매도할경우에 얼마이상부터 세금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5000만원이하는 괜찮나요?
국내 주식의 경우 현재까지는 대주주, 그에 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 5,000만원이상의 수익부터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국내 주식인 경우 2024년까지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3년부터는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금융투자소득은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현재 국내주식과 같은 경우 세금이 없고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금투세는 2025년 시행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금투세는 없습니다 단지 주식매매시 증권거래세 0.18프로가 나갑니당
✅️ 국내 주식일 경우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가 없고, 매도 거래 금액에 대해서 0.18%의 증권거래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국내주식에는 대주주요건에 충족하는 사람만 양도소득세 20~25%를 납부합니다. 일반투자자는 증권거래세만 0.18%원천징수로 냽니다. 향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경우 국내주식은 5천만원 기타상품은 250만원이 넘으면 22~27.5적용해 금투세를 내야합니다.
주식을 매도했는데 5,000만원이하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는 의미로 생각되는데 맞다면...
답변: 비과세 됩니다. 만일 5000만원이 넘어가면 초과된 금액의 20%의 세율로 세금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금투세가 도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거래세는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주식을 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국내 주식을 하는 경우에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세금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대주주 정도가 아니고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물론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내년에 시행된다는 금투세법 내용입니다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을 하는 경우에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외 주식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50만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현지 기준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차익에 대해 비과세입니다. 내년에 금융투자과세가 도입되면 차익이 250만 원이 넘는 경우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주식 매도 시 5,000만 원 이하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식 매도 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일반계좌를 통해 국내주식과 국내주식 관련 상품에 투자하게 되면 연간 양도소득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초과분부터는 22~27.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