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강사 프리랜서 단순경비율 질문?
학원강사(940903)의 단순경비율은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뉴스에서는 3600만원이라고 하고 예전 글은 2400만원이라고 되어있어서요
그리고 학원강사가 경비처리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걸까요?
-수업 도중 또는 그 전후 식비
-학생 간식(편의점 결제액, 카페 등)
-차량 보험료 및 교통비
-사무실 사용 목적 임차료(강의하는 곳은 아님)
이런 내용이 주가 될 것 같네요
세번째로는 노란우산공제같이 가입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같은 게 있나요? 만약 세대주일 때 주택청약 시 소득공제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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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에 관한 부분은 세무 파트에서 더 자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관계법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며, 프린랜서는 도급계약 등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경비율은 노동법과 무관한 주제입니다.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