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문의좀 다시합니다.
2(a,b)주택자입니다.
b취득 : 잔금일 24.10.28
b양도 : 잔금일 26. 10. 27.
양도세율 기본세율인지? 단일세율인지?
참고로 중개사님이 양도세 보유기간은 초일산입이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 데,
초일을 산입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