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1. 비과세 방법이 있는지.
2. 어떤 순서로 팔아야 양도세 절약 가능한지.
3. 같은 해에 팔아도 두번째 주택 매도시 비과세인지.
ㅁ 첫번째 주택
1. 지역: 수원시 장안구
2. 매수일: 2015.1.16
3. 매수가: 288,000,000
4. 매도가: 570,000,000
5. 명의: 단독
6. 거주여부: 2015.1.16 ~ 2017.2.27 거주. 현재 전세 줌.
ㅁ 두번째 주택
1. 지역: 용인시 수지구
2. 매수일: 2017.2.27
3. 매수가: 356,000,000
4. 매도가: 750,000,000
5. 명의: 공동명의
6. 거주여부: 2017.2.27~현재 거주.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으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캭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츙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종전주택이 상기의 요건 충족한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주택이 차익이 더 적으므로 먼저 파셔서 양도세 내시고 두번째 주택을 마지막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시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