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임금체불로 질문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월달부터 취업 준비할 겸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계약서 미작성 상태, 약 8개월 근무 중, 4개월이 임금 수령 약속 날자인 15일 당일에 받은 상태고, 나머지 4개월은 급여를 사장 쫑에서 개인 사정으로 늦게 임금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세금은 원천징수 3.3%만 떼고 있는 상황이나, 현재로서 지속된 임금 체불 상태와 약속된 임금 지급 날짜를 지속적으로 어기는 사장의 입장에서 현재 저 세금 납부 현황까지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급여명세서는 근 8개월동안 보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현재 사장이 제 급여에서 세금 납부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급여 미지급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게, 형사처벌도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여서 노동청에 제가 근무한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업무용 카톡방, 근무일지 등)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충분히 입증할 사안이 될 지 궁금합니다.
원천징수 3.3% 상태(사대보험 미가입)에서 1년이 지나면 퇴직급여 수령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현재 해당 사업장 모두가 같은 피해를 입고 있어, 하면 안 되는 행동이고 극단적인 행동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자 모두 파업까지 고려할 정도로 많이 해당 부분에서 불만이 커진 상황입니다. 손님을 일절 받지 않는 것이 업무방해로 고발조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임금 체불 등 근로자의 권리 박탈으로 인한 시위 및 파업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 자체가 위법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입증자료는 충분합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없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업은 일단 노동조합부터 결성을 해야 합니다 뭘 모르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하면 불법입니다.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 공제 부분은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세무카테고리의 세무사분께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고소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업무용카톡, 근무일지, 급여이체증 등으로 근무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님을 받지 않는 행위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