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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눈부신재칼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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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금체불로 질문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월달부터 취업 준비할 겸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계약서 미작성 상태, 약 8개월 근무 중, 4개월이 임금 수령 약속 날자인 15일 당일에 받은 상태고, 나머지 4개월은 급여를 사장 쫑에서 개인 사정으로 늦게 임금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세금은 원천징수 3.3%만 떼고 있는 상황이나, 현재로서 지속된 임금 체불 상태와 약속된 임금 지급 날짜를 지속적으로 어기는 사장의 입장에서 현재 저 세금 납부 현황까지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급여명세서는 근 8개월동안 보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현재 사장이 제 급여에서 세금 납부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 급여 미지급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게, 형사처벌도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3.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여서 노동청에 제가 근무한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업무용 카톡방, 근무일지 등)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충분히 입증할 사안이 될 지 궁금합니다.

  4. 원천징수 3.3% 상태(사대보험 미가입)에서 1년이 지나면 퇴직급여 수령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5. 현재 해당 사업장 모두가 같은 피해를 입고 있어, 하면 안 되는 행동이고 극단적인 행동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자 모두 파업까지 고려할 정도로 많이 해당 부분에서 불만이 커진 상황입니다. 손님을 일절 받지 않는 것이 업무방해로 고발조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임금 체불 등 근로자의 권리 박탈으로 인한 시위 및 파업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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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 자체가 위법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입증자료는 충분합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없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업은 일단 노동조합부터 결성을 해야 합니다 뭘 모르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하면 불법입니다. 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세금 공제 부분은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세무카테고리의 세무사분께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고소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3.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업무용카톡, 근무일지, 급여이체증 등으로 근무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손님을 받지 않는 행위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