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병원비등으로 인피 보상금합으금으로 받은 돈은 위자료인가요
가해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병원비등으로 인피 보상금합으금으로 받은 돈은 위자료인가요
위자료의 뜻은 뭐고
자동차보험 합의금은 병원비.후유증등 명목인거
같은데 정확한 대인 합의금 명목은 뭐고
그 명목이 무언지에 대한 근거는 뭐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 위자료를
자동차 보험대인 합의금을 받앗는데도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병원비등으로 인피 보상금합으금으로 받은 돈은 위자료인가요
: 질문상 합의금은 손해배상액으로 해당 합의금에는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위자료의 뜻은 뭐고
: 위자료는 상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합의금은 병원비.후유증등 명목인거 같은데 정확한 대인 합의금 명목은 뭐고
그 명목이 무언지에 대한 근거는 뭐고
: 자동차보험 합의금은 해당사고로 대한 가해자의 손해배상금으로,
그 항목은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간병비, 후유장해보험금등으로 구성되는데,
상해정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 위자료를 자동차 보험대인 합의금을 받앗는데도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나요?
: 합의의 성격상 당사자의 화해계약으로 기본적으로 추가청구는 안되며, 합의당시 몰랐던 사항에 대해서만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그 범위는 치료관계비와 위자료, 입원 치료 시에
휴업으로 인한 휴업 손해, 통원시에 교통비,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상실 수익액이 보상이 됩니다.
이를 자동차 보험에서도 각 항목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보는 합의금은
위 항목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자동차 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은 상해 급수 1급 2백만원에서 12~!4급인 경우
15만원까지 차등하여 보상이 됩니다.
이미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금을 받은 경우 합의를 했다고 보기에 추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시에 몰랐던 손해가 발생을 했거나 합의시에 사기 및 강박으로 인한 합의였음을 입증한다면
추가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병원비는 직접적인 치료비입니다.
치료비 이외에 합의금을 받게 되며 합의금 내역에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보상금, 향후치료비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대인 합의금이 민사상손해배상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