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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염소19
반듯한염소1921.07.21
아르바이트(일용직근로소득) 3.3프로 과세 관련.

2020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근무 한 아르바이트 생입니다

홈택스에는 지급명세서 종류에(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라고 적혀있습니다.

하루에 시급 8720원으로 쳐서 급여를 받아 하루에 6만5천원~7만원 선 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한달에 많이할때는 20일 적게할때는 2일 6일 이런식으로 매달 바뀌는 일수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걸 받을때 3.3프로를 제하고 받았는데, 이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5만원까지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이걸 과세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과세를 한다고 떼어 갔지만 홈택스의 내역에서 원천징수금액 부분에0원이 되어 있습니다. 홈택스의 과세소득에서 3.3프로를 제하면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맞는데,

이건 회사에서 세금을 낸다고 하고 내지 않고 넘어간 것인지 궁금 합니다. 또, 이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을 통해서 받을수 있는지, 내지 않았다면 3.3프로만큼 못받은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상시근로자 30명정도 넘는 중소 기업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아르바이트 3.3% 세금 관련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physication/222289096736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에서 3.3퍼센트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3.3퍼센트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홈텍스 지금 명세서 등 제출 내역 조회에서 "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를 확인해 보시고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종합 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제출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3.3% 공제한 세금을 신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일당 약 18만 7천원까지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3%로 원천징징수를 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을 잘못된 방법입니다.

    해당 소득은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으므로 3.3%에 대한 세금은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신고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업체에 정확히 문의해보시고, 잘못되었다면 3.3%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도로 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못알고계신것 같은데 일용근로소득과 3.3%의 세율만큼 공제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3.3%를 공제했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는 것이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용근로자로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였다면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을 개인사업자로 보아 3.3% 원천징수를 한 것 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당 15만원까지 비과세가 맞습니다. 회사에 확인해 보아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