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것으로 국민들의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겨난 것이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보조금의 상한을 걸어버리며 휴대폰 성지가 있었을 때 보다 더 비싸게 구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일부에서는 단통법 해지를 진작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약자로서, 2014년 시행되었습니다. 고객이 휴대폰을 살 때 겪는 가겨 차별을 막기 위해 보조금(공시 지원금)의 가격을 통일하거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었지요.
2.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보조금 가격 상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판매자를 잘못 만나면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로 휴대폰을 사야 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많이 발품을 팔고 가격 비교를 잘하는 소비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