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질문자님의 경우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했을 때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환급 못받는 것이고, 환급이 발생하는 무신고는 세무서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 혹은 환급 받는 세목 입니다.(세무서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법적 근거)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질문자님의 세금을 계산해 보고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는 수입금액 수준이라면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붙여 고지하게 됩니다.(세무서 조사관이 해야 할 일입니다.)
4천4백만원이 전년도(23년) 수입금액(3600만원이 이상)이고 24년도 수입금액이라면 가산세와 함께 납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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