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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윽한황여새224

그윽한황여새224

퇴직소득세 원천세 신고 시 기준 월이 어떻게 되나요?

2월 귀속 3월 지급분을 4월에 신고하는 사업장입니다.

퇴직소득세를 2월에 신고하고 입금은 3월에 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지급월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3월 지급분(2월 귀속) 신고하는 4월에 퇴직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퇴직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에 원천징수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라서 3월에 지급했다면 4월에 원천징수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