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같은 연도에 중도퇴직정산 및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
예를들어24년 4월에 퇴직금 중도정산을 받아 일반통장으로 입금 후 10월에 진짜 퇴직을 하여 12월에 IRP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같은해에 퇴직금이 2번 발생이 되었고 4월에 원천세 신고에 중간정산 퇴직금 금액 및 세금을 반영하여 신고 완료하였는데 10월에 원천세 신고할때 4월에 발생된 중도퇴직금 및 세금도 한번 더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추가로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다음날 ~ 실제 퇴사일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를 했다면 추가로 발생한 퇴직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