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계좌 수령후 즉시 해지시 과세유형 문의
근속기간 12년이고요. (만 46세)
명예퇴직금 2억 6천만원, 퇴직금 8천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퇴직소득세는 4천만원정도로 계산되는거 같고요.
IRP계좌 수령이 의무라고 해서 일단 IRP계좌로 받게 되겠지만
수령 후 즉시 해지시 퇴직소득세 4천만원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전체퇴직금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하는지요.
IRP계좌는 안전자산에 30%운용 의무가 있어서 즉시 해지하려는 것이고요. 전액 위험자산에 투자하고자합니다. (또는 부동산)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에서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이연되어 세금 공제 없이 퇴직금 전액이 IRP계좌에 입급됩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한 후 즉시 해지해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기존에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기존의 퇴직소득세가 4천만원이라면 4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이며, 별도의 기타소득세(16.5%)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세(16.5%)의 적용은 연금저축 혹은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을 연금수령 요건 미충족 인출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번 케이스와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IRP 계좌로 수령하였던 퇴직소득을 일시해지하여 전액 연금 외 수령할 시 이연된 퇴직소득세 만큼 퇴직소득으로 부과되는 것이며, 수령 즉시 해지하는 경우 운용수익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세로 부과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퇴직연금을 IRP로 수령할 당시 이연된 퇴직소득세 4천만원이 IRP계좌 해지시 부과되는 것이며 해당 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수령하시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만 납부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세는 개인적으로 불입한 '개인'퇴직연금을 연금 수령 전에 인출할 경우 16.5%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회사 퇴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