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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연금DB/DC 수령방법 문의드립니다.

기존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연금DC로 퇴직금을 주시는데 퇴사시 기존 퇴직연금DC를 받으려면

1.개인형 IRP계좌를 개설해서 받아야하나요??

2.그리고 IRP계좌를 받아 해지하면 4프로 정도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하는데 받고 계좌를 바로 해지해도 세금 부과가 되나요??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이체할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인출할 때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것처럼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여 수령하셔야 합니다.

      2. IRP 계좌를 받아 해지하면, 은행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