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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연금DB/DC 수령방법 문의드립니다.

기존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연금DC로 퇴직금을 주시는데 퇴사시 기존 퇴직연금DC를 받으려면

1.개인형 IRP계좌를 개설해서 받아야하나요??

2.그리고 IRP계좌를 받아 해지하면 4프로 정도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하는데 받고 계좌를 바로 해지해도 세금 부과가 되나요??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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