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에 퇴직소득 신고 귀속지급 다를때

원천이행상황신고서에 퇴직소득 반영하려고 하는데 3월31일 퇴사고 귀속지급이 달라서 이번 원천 신고는 2월귀속 3월지급으로 신고합니다 이럴때는 다음신고인 3월귀속 4월지급일때 신고해야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회사 등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달이 귀속시기가 되는 것이고, 지급일자가 지급월이 되는 것

    입니다.

    즉 원천세 신고일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귀속월과 지급월이 중요한

    것이며,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