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개발인해 집주인이 미리 통보도 없이 무작정 5월달까지 나갈라고 합니다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재개발로 인해 집주인 5월달까지 이사가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저의가 LH주택임대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재개발 인해서 5월달까지 이사하라고 해서 다른 이사 갈 집을 구했는데 보증금도 다 마련도 못하였고 이사비용에 대한거도 준비가 않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이사 조금만 더 연기를 하자고 하니 본인은 무조건 16일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기간 내라는 전제에서 답변드립니다)
재개발이 장차 진행되더라도 당장 퇴거가 필요한 게 아니면 퇴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계약 해지에 대하여 다투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한편 재개발로 인한 거주 이전이라면 세입자의 경우에도 그 이전비용의 지급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고 만약 임대인이 직접 재개발 전까지 거주하며 이전비용을 수령하려는 목적이라면 상기한 바와 같이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다투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