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개발인해 집주인이 미리 통보도 없이 무작정 5월달까지 나갈라고 합니다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재개발로 인해 집주인 5월달까지 이사가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저의가 LH주택임대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재개발 인해서 5월달까지 이사하라고 해서 다른 이사 갈 집을 구했는데 보증금도 다 마련도 못하였고 이사비용에 대한거도 준비가 않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이사 조금만 더 연기를 하자고 하니 본인은 무조건 16일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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