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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해파리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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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시간 초과 시 30분 쉬는시간 안 쉬어도 되나요?

돈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안 쉬고 일하고 싶습니다. 4시간당 30분 쉬는 시간 가져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근로자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는 것도 봤는데 안 쉬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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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일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사장님과 협의해서 일 하기 나름 일 것 같습니다! 서로 논의하셔서 근무시간 협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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