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차료 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이고 사무실 임차료 세금계산서를받았는데요
11월 임차료를 12월2일날 주고 12월 임차료는 1월2일날 돈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가주인이 세금계산서 줄때 품목에 11월임차료라고 적고 세금계산서는 12월2일로 끊어주고
12월임차료는 1월2일 날짜로 끊었는데 전혀 상관없는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11월임차료는 11월30일날 세금계산서 끊어주고 12월 임차료는 12월31일날 끊어주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전혀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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