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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나무늘보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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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이고 사무실 임차료 세금계산서를받았는데요

11월 임차료를 12월2일날 주고 12월 임차료는 1월2일날 돈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가주인이 세금계산서 줄때 품목에 11월임차료라고 적고 세금계산서는 12월2일로 끊어주고

12월임차료는 1월2일 날짜로 끊었는데 전혀 상관없는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11월임차료는 11월30일날 세금계산서 끊어주고 12월 임차료는 12월31일날 끊어주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전혀 상관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료/임차료 세금계산서는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쵸/임차료를 받기로 한날로 적어진 날짜가 포함된 월에 발행하고 발급 받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보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매월 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가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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