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어머니 집 일반은행대출로 구매후 대환대출

시어머니집을 시중은행에서 집담보 대출로 구매후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해야되는지 아니면 바로 해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어머니 명의가 아닌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셔야 하며 기존 대출 후 대환 시점에 대한 별도 제한 기간을 업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