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어머니 명의가 아닌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셔야 하며 기존 대출 후 대환 시점에 대한 별도 제한 기간을 업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