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병원 치료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차대이륜차 사고이고 과실비율은 6:4 로서 제가 6의 과실이 있는 사고 입니다.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이구요
상해등급 8등급이며 4주진단 받고 4주 입원 후 현재는 퇴원 상태입니다.
제과 가실이 더 높은 관계로 합의금 액수는 적은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너무 낮다고 생각되어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더 지급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금액보다 향후 통원 치료비가 더 나올 경우 그 치료비는 제가 부담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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