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작년 9월 12일에 입사했는데 개인 사정상 이번달 10일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게 남은 연차를 쓰려는데 이번 달 12일이 지나고 13일 이후 날을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아님 저번달에 만근했으니 아무 날에나 쓸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달 일하고 하나 생기는 거라서요

    작년 9월12일에 일했으면 13일 에 하나 생기는 그런거라서요.

    만근했으니 아무날에 쓸수있고요.

    일주일 전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회사마다 달라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연차 사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작년 9월 12일에 입사하셨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 달에 하루씩 발생하는 월차 휴가가 있습니다. 만약 지난달까지의 연차가 남아 있고, 이번 달 10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남은 연차는 퇴사 전까지 소진하셔야 합니다. 퇴사 이후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보통 회사 정책에 따라 금전적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만약 회사 정책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로 정해진 것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