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연차 사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작년 9월 12일에 입사하셨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 달에 하루씩 발생하는 월차 휴가가 있습니다. 만약 지난달까지의 연차가 남아 있고, 이번 달 10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남은 연차는 퇴사 전까지 소진하셔야 합니다. 퇴사 이후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보통 회사 정책에 따라 금전적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만약 회사 정책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로 정해진 것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