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살다보면
살다보면

1가구1주택도 가격제한 초과하면 양도세 부과되는가요

1가구1주택도 가격제한 초과하면 양도세 부과되는가요?

제가 20년 넘게 보유하고 있으며

공시가15억이 넘는데 매매시

양도세가 걱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가가 12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2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되고

      다만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80%의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양도가 12억원 초과 시 12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2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셨다면 과세 양도차익의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므로

      그리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도가액 22억원, 취득가액 5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면 양도세는 4천만원 정도 계산됩니다.

      다만, 오래 전에 취득하셨기 때문에 취득 시 매매계약서 등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때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하므로

      양도차익이 예상보다 크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이 아닌, 판매가격 기준으로 12억을 초과하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하지만 부담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