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사업자 종소세시, 통신비 문의 드립니다
1인사업자 입니다.종소세 통신비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
현재 통신사에 사업용폰으로 등록해두었고,
홈택스에 등록해둔 사업자카드로 통신비 자동결제 되어 홈택스에 들어가면 공제불공제란에 해당 통신비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와같이 통신사에 사업자폰 등록하였어도
종소세 신고시 통신사에 따로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해야 하나요?
종소세 첫 신고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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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신비를 카드로 납부하고 조회가 가능하시다면
따로 세금계산서를 요청 안하셔도 됩니다
즉 카드내역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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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소세 신고시에만 통신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카드로 통신비 결제시 순수한 통신비만 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휴대폰 결제 했던 것도 결제됩니다.
따라서 통신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추가 요청 못 합니다.
둘 모두 적격증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지 않더라도 카드결제가 된다면 관계 없고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