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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에서 낚시할 때 투망, 훌치기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일반적인 낚시대로 낚시하는 것 말고 투망이나 훌치기는 불법인가요?
계곡같은데서 투망을 하는건 본적 있는데 훌치기는 아직 본적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는 또 투망이나 훌치기가 불법이라고 하던데 정말 불법이라서 사람들이 안하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물투망은 법으로 금지되어 불법입니다
민물 훌치기는 금지구역 외에는 합법일 수 있지만 조례에 따라 금지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에서 훌치기 금지구역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민물 낚시에서는 투망(그물)을 불법입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일반인은 민물에서 투망을 사용할 수 없다고합니다. 훌치기는 법적으로 금지된 낚시 방식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에 의해 훌치기 낚시가 금지될 수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민물에서의 투망이나 훌치기 등으로 물고기를 포획하는 행위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니 하셔도 무방하지만 한강의경우는 서울시 조례로 훌치기 낚시를 금하고있으니 서울에서는 훌치기는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위반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하네요.
투망과 훌치기는 대부부느이 민눌에서 불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낚시대로 낚시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투망과 훌치기는 어족자원보호 차원에서 금지됩니다.
단 일부 허가된 지역이나 어업권자가 허락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