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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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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에서 낚시할 때 투망, 훌치기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일반적인 낚시대로 낚시하는 것 말고 투망이나 훌치기는 불법인가요?

계곡같은데서 투망을 하는건 본적 있는데 훌치기는 아직 본적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는 또 투망이나 훌치기가 불법이라고 하던데 정말 불법이라서 사람들이 안하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라일락향기율22

    라일락향기율22

    민물투망은 법으로 금지되어 불법입니다

    민물 훌치기는 금지구역 외에는 합법일 수 있지만 조례에 따라 금지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에서 훌치기 금지구역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 민물 낚시에서는 투망(그물)을 불법입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일반인은 민물에서 투망을 사용할 수 없다고합니다. 훌치기는 법적으로 금지된 낚시 방식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에 의해 훌치기 낚시가 금지될 수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민물에서의 투망이나 훌치기 등으로 물고기를 포획하는 행위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니 하셔도 무방하지만 한강의경우는 서울시 조례로 훌치기 낚시를 금하고있으니 서울에서는 훌치기는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위반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하네요.

  • 투망과 훌치기는 대부부느이 민눌에서 불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낚시대로 낚시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투망과 훌치기는 어족자원보호 차원에서 금지됩니다.

    단 일부 허가된 지역이나 어업권자가 허락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계곡, 하천 등 민물에서 투망이나 훌치기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발이 되시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