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적용 관련 문의
임원 수행기사를 감단근로자로 승인 신청하고자 합니다.
보통 하루 근무시간은 임원 출퇴근(3시간 미만)이 대부분이고, 일주일에 2회 정도는 출퇴근 이외에 외근지 방문, 식사장소 픽업 등으로 일 4~6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감단직 승인을 위해서는 휴게시간의 정확한 명시가 필요하다고 하여 근로계약서에 "점심시간 포함 일 4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한다"라고 기재하고자 하는데,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어 실제로 일 휴게시간이 4시간 미만으로 제공된다면 해당일에 OT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혹은 탄력근로제와 같은 형식으로 평균 휴게시간이 일 4시간 이상 제공되면 OT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감단근로자는 근로, 휴게시간 적용을 받지 않으나 이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인 듯 하여 문의 드립니다.
혹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어떻게 명시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에 미달하여 휴게시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휴게시간의 부여는 1일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평균을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명시했으면 이를 준수해야 하고 실제로 일 휴게시간이 4시간 미만으로 제공된다면 해당일에 OT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탄력근로제는 근로기준법상 도입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이를 인지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보다 실제 근로한 시간이 많다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감단근로자는 연장, 휴일근로가 제외되는 바, 가산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을 특정하되, 사업장 필요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함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적었다 하여 현실적으로 그 시간 입증이 어렵고
감단 근로자는 연장근로가 없으니 연장근로수당도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