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통상 증권회사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종전에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한 경우 이후에도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세무사 님에게 신고대리 위임할 경우 수수료는 상호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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