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계산방법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3개의 서로 다른 증권사에 있는 해외주식 계좌에서 주식 매도를 했는데요,
양도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이 있더라구요!
조금 찾아보니 저에게는 이동평균 방식이 유리할 것도 같은데 확실히 몰라서요..
혹시 가능하다면 선입선출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양도세가 얼마인지,
이동평균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양도세가 얼마인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계산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정확히 뭐가 유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계좌의 경우 하도 사고팔고 한 내역이 많아서요..
예를 들면,
일단 사서(100,10주) 더 내려갔을 때 추가 매입하고(90,10주), 좀 올랐을 때 일부를 팔고(110,15주), 또 다시 내려갔을 때 사서(95,30주), 또 좀 올랐을 때 팔고(105,20), 더 많이 올라갔을 때 나머지 일부 팔고(115,5주), 다시 내려갔을 때 일부를 팔고(95,5주).. 이럴 때
선입선출은 (10*10주+20*5주)+(15*5주+10*15주)+20*5주=수익 525 이고,
이동평균은 15*15주+10*20주+20*5주=수익 525 맞나요..?
2.혹시 복수의 서로 다른 증권사 계좌의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무조건 선입선출 방식만 가능한건가요..?
증권사에 양도세 신고대행 신청을 할 경우, 이동평균 방식을 적용하는 증권사에 선입선출로 계산하는 다른 증권사의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가능한 걸까요..?
아님 꼭 이동평균법을 선택하고 싶다면 홈택스에 셀프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애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산정시 선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시 선입선출법은 종전에 취득한 주식 가격이 최근보다 더 높은 경우에 이동평균법은 종전 취득가액보다 최근에 취득한 가액이 더 높은 경우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곤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구매할 때마다 기존에 남은 주식 수량 및 금액과 합산하여 평균해야 합니다.
일관되게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입선출법이라면 모든 증권사도 선입선출법으로, 이동평균법이라면 모든 증권사도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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