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세 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최근 미국주식을 시작하여 시세차익을 얻고 있습니다
250만원부터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증권사 계좌 3개를 함께 사용하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또한 양도세 신고 방법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증권사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내년 5월에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요즘은 증권사에서 모든증권사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대리신고도 해주니 각 증권사에 문의하여 한곳에 모두 의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 250만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당 과세기간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다른 증권사 내역을 제출하시어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4월에 증권사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 그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일 증권사 대행 서비스 신청기한을 놓치셨다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시거나 어려우시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인별과세이기에 여러 증권사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각 증권사에서 해외주식양도소득금액명세(증권사마다 서류명은 차이가 있음)를 받아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으나 타증권사의 양도소득 발생 시 합산신고까지 해주는지는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미국 주식을 3개 증권사에 나누어 보유하고 있더라도, 거주자는 모든 증권사의 거래 내역을 합산하여 연 1회 직접 신고하거나, 주거래 증권사의 신고 대행 서비스를 통해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각 증권사별로 따로 신고하면 안 되며, 이는 법적으로 하나의 납세 의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