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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즈아인생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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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보니깐 가족간에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하던데 얼마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친족 간에도 돈을 빌려주고 받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관련된 이자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자를 주거나 받지 않고도 빌려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있다고 하던데

얼마까지 무이자로 이런 거래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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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을 하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의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차입금은 정기적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집행기준 41의4-0-1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출액 * 4.6% - 지급한 이자가 1년에 10,000,000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대략 2.17억정도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대여해 줄 수 있는 금액 한도는 약 2억1천7백만원입니다.

    다만 친족간 거래의 경우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차용거래로 인정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 가능성 多)

    따라서 가족간 거래의 경우 낮은 이자율이라도 이자를 설정하여 수취하는것이 세무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보통 무이자로 금전 대여를 진행하는 경우 이득을 본 차용자에게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 연 1천만원 이하의 이득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연 1천만원을 넘는지 여부는 4.6%의 이자율로 판단하게 되며 역으로 계산했을 때 2.17억원의 정도 금액까지는 4.6%로 계산시 이자금액이 연 1천만원이 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