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보니깐 가족간에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하던데 얼마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친족 간에도 돈을 빌려주고 받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관련된 이자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자를 주거나 받지 않고도 빌려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있다고 하던데
얼마까지 무이자로 이런 거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을 하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의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차입금은 정기적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집행기준 41의4-0-1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출액 * 4.6% - 지급한 이자가 1년에 10,000,000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대략 2.17억정도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대여해 줄 수 있는 금액 한도는 약 2억1천7백만원입니다.
다만 친족간 거래의 경우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차용거래로 인정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 가능성 多)
따라서 가족간 거래의 경우 낮은 이자율이라도 이자를 설정하여 수취하는것이 세무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보통 무이자로 금전 대여를 진행하는 경우 이득을 본 차용자에게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 연 1천만원 이하의 이득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연 1천만원을 넘는지 여부는 4.6%의 이자율로 판단하게 되며 역으로 계산했을 때 2.17억원의 정도 금액까지는 4.6%로 계산시 이자금액이 연 1천만원이 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