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카드 등록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면세사업자(작가)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는데, 사업자 등록 이후 홈택스에 필수적으로 사업자 계좌와 카드를 등록해야 하나요?
단순히 사업자용 카드나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사후검증(or세무조사) 대상자가 되거나 사업자계좌카드 등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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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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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카드 등록을 홈택스에서 직접 사업장현황신고 등 신고시 편리함이 있습니다. 특히,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홈택스에 등재 해 놓으면 일일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을 다운 받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문제가 없으나, 복식부기자가 사업용계좌를 등록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는 선택이며 통장은 복식부기사업자일 경우에만 필수로 등록합니다. 카드는 등록을 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