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카드 등록을 홈택스에서 직접 사업장현황신고 등 신고시 편리함이 있습니다. 특히,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홈택스에 등재 해 놓으면 일일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을 다운 받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문제가 없으나, 복식부기자가 사업용계좌를 등록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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