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세입자입니다 1층 거주중인데 집안습기때문에
안녕하세요
1층에 세입자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1층인데도 불구하고 집안에 비가 오거나 습한 날은
에어콘을 틀지 않으면 바닥에서 물기 같은게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문제 집주인에게 보상 받을수 있나요
금전을 말하는게 아니고 처리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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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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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623조)
습기 문제가 거주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하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리를 거부할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수리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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