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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책임감있는장조림
가끔책임감있는장조림

당근 중고거래를 했는데 받은 당일 하자를 발견하였고 하지만 제가 가는 도중 망가진거라며 환불이 안된다네요

직거래로 당근 마이크를 거래하렸습니다 상품특성상 자리에서 하자를 확인 할 수 없었고 하자가 조금이라도 없다는 말을 믿고 집에오자마자 사용을 해보니 전원이 꺼졌다 나갔다하고 마이크에 입력 자체도 잘 안됩니다 그래서 당일날 하자가 있다고 하니 제 장비탓하며 자기가 할땐 괜찮았다 제가 가지고가면서 떨어뜨렸을지 누가 아냐며 환불을 해주지않고 절반도 부담하질 않네요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제가 고장냈다는 건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문제는 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자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쌍방 주장하는 바가 다르니,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당근마켓 중고거래에서 하자 있는 제품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 판매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직거래 특성상 하자 입증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거래 당일 하자를 발견하고 즉시 판매자에게 연락하신 것은 적절한 대응이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하자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귀하의 과실을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한 상황인 듯합니다.

    이런 경우 먼저 판매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급적 냉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하자 발생 경위를 설명하고, 환불이 어렵다면 수리비용 분담이나 일부 환불 등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해보십시오.

    합의가 어려울 경우, 거래 내역과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중고거래는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특히 직거래한 물품의 하자 입증은 더욱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래 금액, 하자 정도, 입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익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소액이라면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감안했을 때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하자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근마켓에 판매자의 부당행위를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보십시오. 당근마켓 운영정책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