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업장(직장인 건강검진)의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제한들이 있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72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5조, 제40조제5항, 제43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52조의8을 위반한 자
위에 따라 제43조 제1항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43조 제3항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는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일반 건강검진의 경우 미수검이더라도별도의 관태료 등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암검진비 지원 대상자인 경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