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주고 산 전기차 충전 단말기 해지하면 다시 가입 못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전기차 충전기를 구매했는데 1년 6개월 전 해지할 때 같은 조건으로 재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해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다시 재가입을 못한다고 합니다. 거의 돈 백만원 주고 산 제품인데요. 해당 제품이 단종되거나 생산이 중단된 상태는 아닙니다.
예전에 이용하던 요금제로의 가입을 못하게 만들고, 해당 단말기를 다른 요금제로 사용도 못한다고 하는데요.
즉, 백만원에 가까운 제품이 깡통이 되는 것이죠. 사측에서 제품을 되팔지도 못하게 해버린 것 입니다.
이러한 조치로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는데요. 이럴 경우에 제품 구매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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