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납부한 지방세 중에 일부를 환급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환급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기한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방세를 이중납부했거나 감면 대상인데도 납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세무과에 환급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또는 정부 24에서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니 온라인으로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조건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닌 환급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지방세 납부 확인을 하고 환급금이 조회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지방세 환급신청서, 납부 확인서, 환급 사유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이며 5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미 납부한 지방세 중 일부를 환급 받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세 환금금 청구 방법은
본인 명의의 거래은행명과 계좌번호를 해당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받으신 지방세 환금금통지서와 함께
통장 사본을 FAX나 우편으로 돌려 보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세액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은 별도로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 환급을 신청할 때는 지방세 환급청구서 또는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만으로도 가능하지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는 환급금이 발행하면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주기적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기간을 운영하여 환급을 독려합니다. 이러한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위택스 등을 통해 언제든 직접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므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인 인터넷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로그인 후 주민등록번호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후 계좌이체를 원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2~3일 내 입금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방세 환급은 생각보다 자주 생기는 일인데, 문제는 내가 알아서 챙기지 않으면 그대로 놓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오납이나 이중납부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보통 해당 지자체에서 환급 안내문을 보내주긴 하지만, 자동으로 통장에 꽂히진 않습니다. 환급받으려면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에 연락하거나 위택스나 이택스 같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신분증 사본이랑 환급계좌 정보 정도만 있으면 되고, 본인이 직접 못 할 경우엔 위임장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너무 오래 지나면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으니까 발견했을 때 바로 처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방세 환급금과 같은 경우에는
위택스를 통하여 조회 및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방세 환급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택스(WWW.wetax.go.kr) 및 스마트 위택스 앱
위택스에 로그인 후 '지방세 환급신청'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입력으로 환급 가능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합니다.
환급 신청 시 본인 명의 계좌번호, 은행명 입력이 필요합니다.
모바일은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환급' 메뉴를 통해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전화/팩스/우편
대표 ARS 번호(예: 142211 등)에 전화하여 본인 인증 및 계좌번호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선전화나 팩스/우편으로 담당 세무과에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 시 환급금 통지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직접 은행 방문
환급금 통지서, 신분증 지참 시 일부 은행(예: 신한은행)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50만원 이상 환급금은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지방세 환급통지서 수령 이후
지자체에서 발송된 환급금 안내문을 받은 경우, 내역 확인 후 위의 방식(위택스, 전화, 은행방문 등) 중 원하는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만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인 명의 계좌 등은 불가합니다.
환급 가능 여부는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서울시 ETAX(서울 거주자) 등 각 지역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및 자세한 지자체별 안내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 서류(예: 환급청구서, 통장사본, 국세환급통지서 등)는 상황에 따라 요구될 수 있으니, 자세한 서류 안내도 신청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