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에서 일용직 근로자 월 한도는 얼마인가요?
법인에서 일용직 근로자 한 분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세금 비과세가 187,000원까지 원천징수 대상이 안된다고 하던데,
1. 한달로 따졌을 땐 한도가 얼마인가요?
2.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가 얼마가 됐던, 원천징수만 하면 되는 건가요?
3. 그리고 법인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의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 비과세되며 분리과세 됩니다.
2. 일용직의 경우 동일 사업체에서 3개월(건설일용직의 경우 1년)이상 계속 근무시
소득세법상 정규직에 갈음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3.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법인에서는 인건비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