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소득세 주민세 신고 여쭤봅니다.
1인 사업장으로 어쩌다가 일용직 근무합니다.
1. 사업주와 일용직만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방세 특별징수분 신고하면 될까요?
2.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3. 일용직 당사자의 경우 별도로 신고할건 없나요?
상용직 같은 경우 연말정산 후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일용직은 1, 2번만 시행하면 따로 신고할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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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시는 경우 원천징수를 이행하신 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시고 지방세 특별징수분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3) 일용직 당사자는 별도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4)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위 원천세 신고 및 매달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상용근로소득과 같이 1년에 한 번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용직은 1,2만 하시면 되며 연말정산도, 지급명세서 제출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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