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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의 배당을 받으면 우리나라에 따로 세금을 내야되나요?

미국 주식으로 배당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에 따로 세금을 내야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배당금은 어떤 세금들을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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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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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주식 배당금을 받으면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세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배당금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이는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한국에서는 해외 배당 소득에 대해 5.5%의 배당소득세와 0.55%의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총 6.05%의 세금이 한국에서 부과됩니다.

    미국에서 낸 15%는 한국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되며, 배당 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 배당금의 경우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매수했다고 할 경우에

    15%로 미국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배당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되어 배당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지급받으신 배당금은 세금이 제외된 돈입니다.

    이후 국내에서도 14%의 세금을 떼는 것이 있으나, 이는 이미 미국에 15%를 냈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납부의무가 없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미국에 15% 배당 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다만 금융종합소득과세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2천만원이 넘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맞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이중과세 협정 등을 맺고있기에

    미국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으시면 미국에 15%의 배당금만 과세하고

    우리나라에는 따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미국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에 대한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 주식 배당을 받으면 우리나라에 따로 세금을 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 주식 배당은 이미 미국에서 15퍼센트의 세금이 원천징수된 것이기에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받아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주식 배당금은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되어 입금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실 것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금융 소득과 합산해서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 배당금을 받으면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배당금에 대해 30%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지만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는 이를 15%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후 한국에서 배당 소득에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미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세액공제를 통해 중복 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양국 간의 세금 규정을 잘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도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한국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14%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고려하여, 한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 배당금은 미국에서 15%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한국에서는 추가로 15.4%의 배당소득세(지방세 포함)가 부과되지만,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처리되어 이중과세는 방지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