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의 배당을 받으면 우리나라에 따로 세금을 내야되나요?
미국 주식으로 배당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에 따로 세금을 내야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배당금은 어떤 세금들을 내게 되나요?

미국 주식 배당금을 받으면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세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배당금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이는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한국에서는 해외 배당 소득에 대해 5.5%의 배당소득세와 0.55%의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총 6.05%의 세금이 한국에서 부과됩니다.
미국에서 낸 15%는 한국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되며, 배당 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 배당금의 경우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매수했다고 할 경우에
15%로 미국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배당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되어 배당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지급받으신 배당금은 세금이 제외된 돈입니다.
이후 국내에서도 14%의 세금을 떼는 것이 있으나, 이는 이미 미국에 15%를 냈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납부의무가 없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에 15% 배당 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금융종합소득과세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2천만원이 넘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맞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이중과세 협정 등을 맺고있기에
미국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으시면 미국에 15%의 배당금만 과세하고
우리나라에는 따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미국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에 대한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 주식 배당을 받으면 우리나라에 따로 세금을 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 주식 배당은 이미 미국에서 15퍼센트의 세금이 원천징수된 것이기에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받아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주식 배당금은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되어 입금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실 것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금융 소득과 합산해서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 배당금을 받으면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배당금에 대해 30%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지만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는 이를 15%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후 한국에서 배당 소득에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미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세액공제를 통해 중복 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양국 간의 세금 규정을 잘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도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한국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14%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고려하여, 한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 배당금은 미국에서 15%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한국에서는 추가로 15.4%의 배당소득세(지방세 포함)가 부과되지만,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처리되어 이중과세는 방지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