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거래하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미국에
먼저 납부해야 하며, 해외상장주식 배당금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ㅇ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에 대하여 한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지급받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된 경우 다른 이자 및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 이내인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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