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중에 해외상장주식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국내 및 해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외배당소득에 대하여 국내 소득세법상으로 원천징수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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