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인수인계 뒤 일어난 문제에 대한 고민상담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근무처 a에 이력서를 통해 지원보고 면접을 봤습니다.
당시 이력서에 분명하게 일주일의 인수인계 구간이 필요하다 적시해뒀고
그 때 면접에서도 합격을 일찍 이야기해줄수록 인수인계가 빨라져서 시간이 좀 단축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해당 면접자에게 인수인계 시 적어도 다음주 일요일에는 근무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와서 채용하고 싶은데 나오는 건 원래 나오기로 했던 근무일자부터 나오면 되고, 토요일에 인수인계를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당일에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라 생각해서 도장을 들고 갔지만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오늘 전화가 와서 왜 출근을 하지 않았냐, 내일부터 나오실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예 라고 대답하지 않았냐란 취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아니라고 했죠.
일단 알았습니다란 대답 이후에 관련 시스템에서 추방된 것만 확인하고 뒤에 확인문자를 보냈으나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이구요.
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건 아니지만 꼭 제가 해당 사업장에 민폐를 끼친 그림이 되어 기분이 상하는데요.
이 상황에 대한 귀책을 물을 때 제 쪽이 더 무거운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단순히 회사가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회사에 취업할 의사가 없다면 출근하지 마시기 바라며 출근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개시한 날로부터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한 근로계약 개시일 이전에 인수인계를 위한 출근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