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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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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인수인계 뒤 일어난 문제에 대한 고민상담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근무처 a에 이력서를 통해 지원보고 면접을 봤습니다.

당시 이력서에 분명하게 일주일의 인수인계 구간이 필요하다 적시해뒀고

그 때 면접에서도 합격을 일찍 이야기해줄수록 인수인계가 빨라져서 시간이 좀 단축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해당 면접자에게 인수인계 시 적어도 다음주 일요일에는 근무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와서 채용하고 싶은데 나오는 건 원래 나오기로 했던 근무일자부터 나오면 되고, 토요일에 인수인계를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당일에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라 생각해서 도장을 들고 갔지만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오늘 전화가 와서 왜 출근을 하지 않았냐, 내일부터 나오실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예 라고 대답하지 않았냐란 취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아니라고 했죠.

일단 알았습니다란 대답 이후에 관련 시스템에서 추방된 것만 확인하고 뒤에 확인문자를 보냈으나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이구요.

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건 아니지만 꼭 제가 해당 사업장에 민폐를 끼친 그림이 되어 기분이 상하는데요.

이 상황에 대한 귀책을 물을 때 제 쪽이 더 무거운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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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단순히 회사가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회사에 취업할 의사가 없다면 출근하지 마시기 바라며 출근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개시한 날로부터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한 근로계약 개시일 이전에 인수인계를 위한 출근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