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만들어지는 경우, 해당 예산항목에 대한 예산안 편성계획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 독립성의 의문성은 별개로 공수처 예산은 별도 편성되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