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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흰죽지269
말쑥한흰죽지26923.03.29
보험가입 고지의무 위반에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여쭙니다

부모님이 장염으로 이번달 3월9일에 입원해서 13일에 퇴원하셧고 54만원 나왔습니다

일주일전에 굿리치 담당플래너가 바뀌엇다고 전화가 와서 제 어린이보험 설계를 해주시다가

부모님 보험 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뇌심장 보험을 교체하는걸 권하셧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중

부모님과 녹음할때 입원내용 얘기하자 다시 끊고,

지금 유병자실비청구하지말고

3년후 2026년에 3월에 실비청구하면 된다고 해서 재녹음을 하고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기전에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기존에 2년전 가입했던 설계사에게 얘기하고 상담을 했는데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시고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취소하시라는데 양쪽 설계사분 말씀달라서 헷갈리네요

20년30년 내는 보험이라 신중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을지 여쭙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친 개 또라이 같은 설계사들이 많습니다.

    3년뒤에 보험금청구소멸시효 간당간당하게 청구하면 안 걸린답니까?

    입.퇴원 날짜가 있는데

    그냥 보험 한건 더 계약 할려고 개수작입니다.

    설계사와 통화 내용 녹취본가지고 보험협회에다 올리고 굿리치 본사에다 올리고

    금감원에도 올리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0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고지의무 위반이지요. 장염으로 인해 뇌심장의 2대보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하는데는 그닥 무리는 없겠습니다. 이걸 굳이 그런 방법까지 써가면서 가입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다만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것이 나중에 보험사에 필터되어 문제가 되면 돈과 시간을 모두 낭비하는 겁니다. 절대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을 가입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사항은 고지의무 위반이 맞습니다

    뇌 심장 담보 가입이 장염 입원 사실 고지해도 무사통과 되실 가능성 높으신데 .. 고지 하지 아니하고 가입하면 차후에 보험금 청구 하실 때 가입 전 병력 미고지로 보험 계약에 문제 되실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청구 하지 않았더라도 가입전 병력 사항은 고지 하셔야 차후에 불이익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희균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 의무 위반이 맞습니다.

    상품에 따라 가입 시점부터 일정기간 과거의 입원/수술력을 고지해야하는데, 지금 유병력자실비 가입 중인걸 보시니, 유병력자용 상품 청약 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내신 보험료도 못 받고 고지 위반으로 직권 해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이력이 아니고, 실제 병원에 갔던 사실을 고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고지사항은 청구유무를 떠나서 고지하셔야 합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고 가입하신다면 그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불이익(해지 또는 면책등)은 본인에게 오기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맞습니다~

    부모님께서 가입하시려는 보험이

    유병자 보험이라 하더라도

    입원은 고지대상입니다~

    고지를 하지말자고 한것은

    범죄를 저지르자고 한것과 같습니다~

    해당 설계사님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의무는 설계사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피해는 전적으로 소비자가

    지게 됩니다~

    추후 고지의무 위반으로 강제해지 당하거나

    보험금을 부지급 당하는 상황이 생기면

    나몰라라 할것입니다~

    그 억울함을 어찌 감당 하려 하시는지요?

    이미 계약을 하셨다면

    당장 철회 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고지하고도

    얼마든지 가입할수 있습니다~

    얼른 조취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점은 최팀장의보험이야기를 검색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인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염정도면 큰 질병이 아닌데

    그걸 왜 숨기고 가입을 하실까요?


    나중에 혹시라도 불이익당하게되면 그건 전부 고객님 탓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설계사는 고지의무수령권은 없거든요


    고지를 하지말아라고 하는 이상한 설계사때문에 괜히 피해보지마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이 부모님께서 보험가입을 하신다면, 보험료를 그대로 납입을 하시면서

    보장받을 일이 생기실때 보장이 제대로 못받으시거나, 아예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상 고지의무 위반기간이 나와있지만, 1년마다 세금신고를 하시는 부분에서

    현금으로 병원 이력없이 결제하지 않는 이상, 이력이 남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사들은 이런 정보를 보험금 청구하기전까지 알려주지 않고, 청구를 하는 시점에서 보장을 안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프로필 클릭 후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염민선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 맞으세요. 물론 고지를 안하고 나중에 청구하는것도 가능한 방법이지만

    나중에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거를 보험사에서 알게 된다면 보험은 강제해지 당하실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항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고지의무 위반을 확인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통화 녹음까지 재 녹음을 한 것은 이유 불문하고 고의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항으로 설계사의 무리수가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맞습니다. 3년뒤에 청구하라는게 말이 안됩니다.

    어머니가 장염으로 입원을 하셨다면 고지의무에 해당됩니다.

    고지를 하셔야 하며 나중에 건강보험 기록 보면 다 걸립니다.

    이러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나중에 보험사에서 불이익 또는 해약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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