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계산내역 근로자한테 제공하는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계산내역은 표시되어있지 않는데 이거만 제공하면 안되나요?
어떤 방법으로 계산되었는지 알려줘야하는게 의무사항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내역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내역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재하면 되는 것이며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 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임금명세서 위반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입장에서는 퇴직금이 정확히 계산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퇴직금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매월 교부할 의무는 있으나, 퇴직자에게 퇴직금 산정내역을 교부할 의무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법상 강제되는 내용은 아닐 수 있으나 명확성을 위해 산출된 근거인 계산식을 함께 명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