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내역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내역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재하면 되는 것이며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 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임금명세서 위반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입장에서는 퇴직금이 정확히 계산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퇴직금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