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승인후 휴업 급여 문의와 기간문의
미성년자이고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10월1일 사고났고 2일 수술했어요
일은 사고 난 뒤로는 안했습니다
아이가 리스한게 있어서 11월 16일 자로 금액 정산후
그 업체와는 끝났고. 산재 승인도 받았어요
궁금한건
이럴때 휴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있나요?
산재 승인은 12월 16일 받았습니다
신청이된다면 기간 명시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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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났으면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승인시 요양기간이 나오니 그 기간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