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장이 직원들의 업무용 PC를 ID.PW 를 제춣하라고 합니다다다

2021. 11. 29. 08:26

어떻게 하나요?

PC를 뒤져서 내용을 확인하는것은 위법아닌가요?

너무 악의적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질이 너무 심한것 같아요?

위법이라면 신고는 어디에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 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업무용 pc의 경우 회사의 재산이며 회사에서 이를 관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021. 11. 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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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한 업무용 PC의 소유권은 회사에게 있고, 직원들이 지급받은 업무용 PC를 활용하여 생성한 업무관련 자료 또한 회사의 소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한 업무용PC라 하더라도 직원이 사적인 개인정보나 자료를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권한이 없는 자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해고 등 징계사유에도 해당합니다.

    회사는 업무용 PC를 직원들이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지하고, 회사가 필요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용PC의 암호를 회사의 사장이나 정보관리자와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담당직원이 휴가 등으로 부재중인 경우라도 회사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습니다.

    회사사장의 업무용 PC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요구가 위와 같은 업무처리의 필요성에 기인한다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1. 11. 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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